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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

법도사 2021. 9. 13. 20:39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1. 12. 26. [등기선례 제7-33호, 시행]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 등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 등의 계약당사자표시에 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인을 받고자 하는 계약서상의 날인된 인영에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상호나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며, 또한 계약서에 날인대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서명을 하였다 하여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001. 12. 26. 등기 3402-841 질의회답)

 

(출처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2. 26. [등기선례 제7-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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