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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시 계약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시 계약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9. 13. 20:3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시 계약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5. 1. [등기선례 제7-35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원본과 그 사본 2(2개 이상의 시··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검인을 한 후 그 계약서원본만을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2통은 보관용 및 세무서 송부용으로 사용되는바, 원본 이외에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교부받을 수 없다.

(2003. 5. 1. 부등 3402-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33, 83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시 계약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5. 1. [등기선례 제7-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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