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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여부 본문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여부
제정 2003. 12. 18. [등기선례 제7-37호,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그 목적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의 경우라도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2003. 12. 18. 부등 3402-69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2항, 본집 제33항, 제34항
(출처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여부 제정 2003. 12. 18. [등기선례 제7-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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