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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적극) 본문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적극)
법도사 2021. 9. 13. 20:31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 6. 5. [등기선례 제7-36호, 시행]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주택분양자)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분양계약서 및 수분양자와 양수인 사이의 분양권매매계약서에 이미 검인을 받았다면, 주택분양자가 위 권리의무승계(지위 이전계약)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별도의 서면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등기원인증서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2.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6. 5. 부등 3402-31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56호, 제70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76항
(출처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 6. 5. [등기선례 제7-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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