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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법도사 2021. 9. 13. 20:3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제정 2003. 1. 7. [등기선례 제7-34호,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작성된 계약서라도 검인시에 계약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2003. 1. 7. 부등 3402-11 질의회답)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제정 2003. 1. 7. [등기선례 제7-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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