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0 21:4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계약
- 회사
- 상속
- 신고
- 상행위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상소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증거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본문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제정 2001. 12. 15. [등기선례 제7-32호, 시행]
매매예약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00년 0월 0일로 하며 그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예약권리자가 가등기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자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하는 경우, 검인기관은 가등기양도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양도증서가 매매완결일자가 도과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인기관이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001. 12. 15. 등기 3402-816 질의회답)
(출처 :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제정 2001. 12. 15. [등기선례 제7-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21.09.13 |
---|---|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09.13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 (0) | 2021.09.13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0) | 2021.09.13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시 계약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