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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법도사 2021. 9. 13. 20:42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제정 2001. 12. 15. [등기선례 제7-32호, 시행]

 

 매매예약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0000일로 하며 그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예약권리자가 가등기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자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하는 경우, 검인기관은 가등기양도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양도증서가 매매완결일자가 도과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인기관이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001. 12. 15. 등기 3402-816 질의회답)

 

(출처 :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제정 2001. 12. 15. [등기선례 제7-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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