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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

법도사 2021. 9. 13. 20:53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

제정 1999. 6. 28. [등기선례 제6-91호, 시행]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갑남이 그 당시 을녀와 혼인을 하였다가 을녀가 사망하였는바, 갑남은 6·25 사변시 월남하여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호적편제시 갑남의 신분사항란에 을녀와의 혼인 및 사망사항이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가족()에 대한 호적이 없다면 일응 그들 사이의 직계비속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인 갑남이 병녀와 재혼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상속인 등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적 전의 호적(제적)등본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99. 6. 28. 등기 3402-6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6, 호적법시행규칙 제56

 

참조예규 : 호적예규 제201

 

(출처 :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 제정 1999. 6. 28. [등기선례 제6-9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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