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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도사 2021. 8. 30. 21:24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정 1989. 6. 12. [등기선례 제2-103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6. 12 등기 제1123호)

 

참조예규 : 172-1, 172-3, 274

 

: 101"" 참조

 

(출처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정 1989. 6. 12. [등기선례 제2-1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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