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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본문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정 1989. 6. 12. [등기선례 제2-103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6. 12 등기 제1123호)
참조예규 : 172-1, 172-3, 274항
주 : 101항 "주" 참조
(출처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정 1989. 6. 12. [등기선례 제2-1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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