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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매도인은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매도인은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법도사 2021. 8. 30. 21:15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매도인은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제정 1988. 2. 22. [등기선례 제2-325호, 시행]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매수인이 사망하고 매도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피고(매도인)명의의 대위 보존등기를 함(피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과 아울러 원고(매수인의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8. 2.22 등기 제83호)

 

(출처 :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매도인은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제정 1988. 2. 22. [등기선례 제2-3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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