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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8. 30. 21:18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 등기

제정 1987. 6. 17. [등기선례 제2-177, 시행]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멸실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전전 매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 및 중간 매도인들이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들을 상대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이로써 원래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6. 17 등기 제367호)

 

참조예규 : 274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6. 17. [등기선례 제2-1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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