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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8. 30. 21:53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3. 19. [등기선례 제201203-2호, 시행]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 부동산등기법 제28, 부동산등기규칙 제50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 1432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212

 

(출처 :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3. 19. [등기선례 제20120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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