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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본문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법도사 2021. 8. 30. 21:50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 10. 30. [등기선례 제201310-4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권자의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인 가처분권자(소외인)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이행을 명하는 주문의 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판결주문만으로 대위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처분권자의 채권자)는 이 판결을 가지고 가처분권자를 대위하여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등기 및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등기관은 위 등기를 마친 후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2013. 10. 30. 부동산등기과-2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4항, 제2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25항
(출처 :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 10. 30. [등기선례 제20131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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