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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법도사 2021. 8. 26. 14:05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92. 10. 22. [등기선례 제3-44호, 시행]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바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하고 신청서에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92.10.22. 등기 제221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 3

 

(출처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92. 10. 22. [등기선례 제3-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