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3 08:2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친족
- 민사소송법
- 해상
- 상속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형사소송법
- 신고
- 회사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형법총칙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등기절차
- 미수범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행위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본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92. 10. 22. [등기선례 제3-44호, 시행]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바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 하고 신청서에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92.10.22. 등기 제221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제3항
(출처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92. 10. 22. [등기선례 제3-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0) | 2021.08.26 |
---|---|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본적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8.26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0) | 2021.08.26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0) | 2021.08.26 |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