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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법도사 2021. 8. 26. 14:02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2. 2. [등기선례 제3-201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만일 그 자가 국내에 거주한다면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또한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93. 2. 2. 등기 제255호)

 

(출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2. 2. [등기선례 제3-20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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