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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법도사 2021. 8. 26. 13:53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164호, 시행]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이면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미성년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일지라도 세무서를 경유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0. 14. 등기 3402-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

 

참조선례 : 선례요지 210

 

(출처 :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1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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