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22:0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
- 형법총칙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해상
- 증거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회사
- 친족
- 민법
-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법
- 등기절차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본문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164호, 시행]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이면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미성년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일지라도 세무서를 경유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0. 14. 등기 3402-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10항
(출처 : 재외국민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서장 경유 여부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1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0) | 2021.08.26 |
---|---|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08.26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08.26 |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0) | 2021.08.26 |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처분위임장의 첨부 요부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