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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8. 26. 13:51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11. 24. [등기선례 제4-150호, 시행]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우리나라 영사관 등에서 발행 또는 확인한 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증명서상의 주소지가 우편 사서함 번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최종 국내 주소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1994. 11. 24. 등기 3402-1364 질의회답)

 

참조예규 : 776, 818

 

참조선례 : 선례요지 93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11. 24. [등기선례 제4-1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