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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본문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09호, 시행]
국내 부동산에 대해 재외국민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작성하고 단지 인감증명의 발급신청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을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인감증명발급신청의 위임장(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 13. 등기 3402-3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출처 :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0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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