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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본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5. 10. 19. [등기선례 제8-2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으로서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도 무방하다.
(2005. 10. 19. 부동산등기과-176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19호
참조선례 : Ⅲ 제214항
주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출처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5. 10. 19. [등기선례 제8-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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