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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법도사 2021. 8. 25. 16:34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5. 10. 19. [등기선례 제8-2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으로서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도 무방하다.

(2005. 10. 19. 부동산등기과-1761 질의회답)

 

참조예규 : 1219

 

참조선례 : 214

 

: 대법원규칙 제2025(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출처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5. 10. 19. [등기선례 제8-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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