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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

법도사 2021. 8. 25. 16:50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

제정 1999. 4. 26. [등기선례 제6-40호, 시행]

 

 재외국민 갑, , 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들의 자매인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고 또 위 3인이 우리 나라에 입국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처분권한을 그들의 어머니인 무에게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함과 동시에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를 기재하고 갑, , 병의 인감이 찍힌 처분위임장을 작성하고,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더 제출하면 될 것이며, 위 처분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갑, , 병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인 본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수임인이 인감증명발급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9. 4. 26. 등기 3402-4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제1

 

참조예규 : 754호 다항, 776호 제2

 

(출처 :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 제정 1999. 4. 26. [등기선례 제6-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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