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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법도사 2021. 8. 25. 16:26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8호, 시행]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수증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이 행위지법의 법규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제1, 50조 제1, 50조 제3

 

참조선례 : 332

 

(출처 :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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