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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본문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8호, 시행]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수증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이 행위지법의 법규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참조선례 : Ⅴ 제332항
(출처 :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2006. 9. 13. [등기선례 제8-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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