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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본문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제61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3호
(출처 :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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