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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8. 26. 13:56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3. 8. [등기선례 제4-145호, 시행]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본국 영사관( 재외공관증명법 제2조제1)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공동상속인중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3. 8. 등기 3402-1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776, 818

 

참조선례 : 선례요지 118, 95

 

(출처 :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3. 8. [등기선례 제4-1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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