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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9. 8. [등기선례 제4-56호, 시행]
1.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국내인에게 매도용인감증명서의 발급만을 위임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내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시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
(1993. 9. 8. 등기 제2272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19호,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2항
(출처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9. 8. [등기선례 제4-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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