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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본적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본적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26. 14:08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본적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5. [등기선례 제2-104호, 시행]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매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나 재외국민등록증등본에 의할 수 있고, 신청서상의 매수인의 주소기재도 위 서면에 나타난 현재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본적지를 주소로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9. 9. 5 등기 제1702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

 

참조예규 : 17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 117, 118

 

(출처 :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본적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5. [등기선례 제2-1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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