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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법도사 2021. 8. 26. 14:13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제정 1989. 8. 24. [등기선례 제2-23호, 시행]

 

 재외교민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본인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위임장의 양식이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임장에는 최소한도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위임인과 수임인 그리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를 기재하고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 또는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89. 8.24 등기 제1626호)

 

참조예규 : 80-2, 80-3

 

(출처 :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의 작성방법 제정 1989. 8. 24. [등기선례 제2-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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