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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외국거주의 경우와 국내 거주의 경우) 본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외국거주의 경우와 국내 거주의 경우)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22호, 시행]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의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분위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으로 충분하나, 위 서류 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행위를 할 경우에 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의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외에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등기신청서(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88.12.12 등기 제699호)
참조예규 : 80-1, 80-2, 80-4항
(출처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외국거주의 경우와 국내 거주의 경우)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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