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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법도사 2021. 8. 27. 19:35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7. 12. 18. [등기선례 제2-21호, 시행]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위임하고 그 수임자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위임장에 압날된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87.12.18 등기 제721호)

 

참조예규 : 80-3 , 334-1

 

(출처 :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7. 12. 18. [등기선례 제2-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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