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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법도사 2021. 8. 27. 19:38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제정 1985. 12. 3. [등기선례 제1-43호, 시행]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가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소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증이 필요)을 송부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이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률행위(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와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85. 12. 3 등기 제567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0-1, 80-2

 

(출처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제정 1985. 12. 3. [등기선례 제1-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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