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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법도사 2021. 8. 27. 19:40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5. 10. 31. [등기선례 제1-41호, 시행]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함)을 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본인을 위하여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5. 20 등기 제264호 및 85. 10. 31 등기 제513호)

 

참조예규 : 80-1, 80-2

 

(출처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5. 10. 31. [등기선례 제1-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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