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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6 (316)
우리 법 이야기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5호, 시행 2020. 12. 10.]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용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자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ㆍ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ㆍ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발급담당자’라 함은 각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6호, 시행 2020. 12. 10.]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2) 위 (1) 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9호, 시행 2020. 12. 10.]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공개되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데이터 활용’ 메뉴를 선택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현황 기반 자료 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2. 8. [등기예규 제1723호, 시행 2020. 12. 18.] 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삭제(2012.06.29 제1467호) 3. 영구보존문서의 작성 가. 공동담보목록을 제외한 영구보존문서는 A4(210mm x 297mm)일반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신탁원부의 작성 1) 신..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2. 18. [등기예규 제1724호, 시행 2021. 2. 19.] 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