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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본문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제정 1985. 9. 23. [등기예규 제580호, 시행 ]
구조상 공용부분(즉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되는 것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참조).
(출처 :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제정 1985. 9. 23. [등기예규 제58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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