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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본문

부동산등기법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법도사 2021. 6. 20. 09:13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제정 1985. 10. 4. [등기예규 제581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제정 1985. 10. 4. [등기예규 제5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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