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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법도사 2021. 6. 19. 09:56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93호, 시행 ]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9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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