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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본문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제정 1985. 10. 4. [등기예규 제581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제정 1985. 10. 4. [등기예규 제5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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