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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법도사 2021. 6. 19. 09:49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5호, 시행 ]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

 

(출처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