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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본문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제정 1985. 5. 1. [등기예규 제570호, 시행 ]
구분건물의 대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종전의 토지의 수필지가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물의 대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소재도면을 첨부하여 그 단지의 토지전부를 법정대지로 표시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제정 1985. 5. 1. [등기예규 제57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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