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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법도사 2021. 6. 20. 09:47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제정 1985. 2. 27. [등기예규 제556호, 시행 ]

 

1) 부동산등기법 제56)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가 가옥대장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사항이나 기타 증명서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29조제11호임.

 

(출처 :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제정 1985. 2. 27. [등기예규 제55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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