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법도사 2021. 6. 20. 09:51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제정 1985. 2. 26. [등기예규 제555호, 시행 ]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농지개혁법 제16조제2) 참조)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농지개혁법농지법의 제정(1944. 12. 22.)으로 폐지됨(같은 법 부칙 제2).

 

(출처 :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제정 1985. 2. 26. [등기예규 제5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