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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6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포함)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3.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가. 신청서의 제출
등기소에 출석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을 한 사람이 열람의 결과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양식의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토지ㆍ건물의 구분 및 그 소재지번(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포함), 증명을 신청하는 뜻,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 발급신청 등기소 및 수수료
위 가.의 신청은 관할 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에도 할 수 있으며, 사실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4. 사실증명의 발급절차 등
등기관은 위 3.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5. 신청서 용지의 비치 등
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민원인이 위 사실증명 신청에 필요한 용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별지 양식의 신청서 용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확 인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 _______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기관 ○ ○ ○ (직 인) |
주 : 1) 이 증명은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은 아니고 위 소재지번(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포함)으로는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임.
2)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중 _____ 부분에는 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함.
(출처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6호, 시행 2020. 8. 5.]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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