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법
- 증거
- 민사소송법
- 미수범
- 해상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상속
- 형법각칙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친족
- 상행위
- 형법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본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2호, 시행 2020. 8. 20.]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2호, 시행 2020. 8.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03 |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0) | 2021.06.03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0) | 2021.06.03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01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