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11:44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법도사 2021. 6. 3. 02: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2호, 시행 2020. 8. 20.]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 1995. 7. 1. 시행) 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08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2호, 시행 2020. 8.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