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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3. 03:3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1(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등록번호의 정정)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이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별지 제6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 및 변경

 

.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등록번호 131161-0004674
기타사항
1. 등록번호 경정
법인등록번호를 131151-0004675 에서 131161-0004674 로 정정함
20200630일 경정 20200630일 등기

 

.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번호 131171-0004673
기타사항
1. 등록번호 변경
법인등록번호를 131131-0004677 에서 131171-0004673 로 변경함
20200630일 변경 20200630일 등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명 칭(성명) :

2. 본점 소재지(주소) :

 

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20 . . .종전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로정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5


1.5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19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
등기의 목적 등 기 명 의 인 의 표 시 경 정
경정사항 ○○○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 ○으로 정정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및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2)
위 등기를 촉탁함.
20 년 월 일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부 속 서 류


1.등록번호부사본 또는등기사항증명서 1.
등 기 관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귀 중
16

별지 제2호 양식

 

1(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등록번호의 정정)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이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별지 제6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 및 변경

 

.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등록번호 131161-0004674
기타사항
1. 등록번호 경정
법인등록번호를 131151-0004675 에서 131161-0004674 로 정정함
20200630일 경정 20200630일 등기

 

 

.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번호 131171-0004673
기타사항
1. 등록번호 변경
법인등록번호를 131131-0004677 에서 131171-0004673 로 변경함
20200630일 변경 20200630일 등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명 칭(성명) :

2. 본점 소재지(주소) :

 

 

 

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20 . . .종전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로정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5


1.5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19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
등기의 목적 등 기 명 의 인 의 표 시 경 정
경정사항 ○○○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 ○으로 정정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및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2)
위 등기를 촉탁함.
20 년 월 일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부 속 서 류


1.등록번호부사본 또는등기사항증명서 1.
등 기 관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귀 중
16

별지 제2호 양식

 

 

3(법인등록번호의 변경) 규칙 제3조의2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상 호(명 칭)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 의 목 적 법인등록번호변경
등 기 의 사 유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변경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자 성 명 ()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등록번호 변경은 성질상 다른 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본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규격 21× 29.7)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표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후 통지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 표 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으로 20 . . .

000000-0000000에서 000000-0000000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4(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별지 제7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 새로운 등기기록 개설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합명회사 고구려세무법인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20200630일 등기
등기번호 000467



등록번호 110171-0004678



명 칭 고구려세무법인 . .
.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100(서초동) . .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일한 690820-*******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이사 김두한 680820-*******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대표이사 김두한 6808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1(장항동)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이사 최영일 720208-*******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출자에관한사항
출자1좌의 금액 : 10,000
1. 자산에 관한 사항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0

법인성립연월일 20151226

 

. 종전 등기기록 폐쇄

기 타 사 항
1. 등기기록 폐쇄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 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하고 본 등기기록을 폐쇄함
20200630일 등기 동일폐쇄

 

 

(출처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 시행 2020. 7.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 시행 2020. 7. 30.]

 

1(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등록번호의 정정)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이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별지 제6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 및 변경

 

.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등록번호 131161-0004674
기타사항
1. 등록번호 경정
법인등록번호를 131151-0004675 에서 131161-0004674 로 정정함
20200630일 경정 20200630일 등기

 

 

.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번호 131171-0004673
기타사항
1. 등록번호 변경
법인등록번호를 131131-0004677 에서 131171-0004673 로 변경함
20200630일 변경 20200630일 등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명 칭(성명) :

2. 본점 소재지(주소) :

 

 

 

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20 . . .종전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로정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5


1.5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19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
등기의 목적 등 기 명 의 인 의 표 시 경 정
경정사항 ○○○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 ○으로 정정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및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2)
위 등기를 촉탁함.
20 년 월 일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부 속 서 류


1.등록번호부사본 또는등기사항증명서 1.
등 기 관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귀 중
16

별지 제2호 양식

 

 

3(법인등록번호의 변경) 규칙 제3조의2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상 호(명 칭)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 의 목 적 법인등록번호변경
등 기 의 사 유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변경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자 성 명 ()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등록번호 변경은 성질상 다른 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본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규격 21× 29.7)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표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후 통지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 표 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으로 20 . . .

000000-0000000에서 000000-0000000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4(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별지 제7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 새로운 등기기록 개설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합명회사 고구려세무법인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20200630일 등기
등기번호 000467



등록번호 110171-0004678



명 칭 고구려세무법인 . .
.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100(서초동) . .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일한 690820-*******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이사 김두한 680820-*******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대표이사 김두한 6808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1(장항동)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이사 최영일 720208-*******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출자에관한사항
출자1좌의 금액 : 10,000
1. 자산에 관한 사항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0

법인성립연월일 20151226

 

. 종전 등기기록 폐쇄

기 타 사 항
1. 등기기록 폐쇄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 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하고 본 등기기록을 폐쇄함
20200630일 등기 동일폐쇄

 

 

(출처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 시행 2020. 7.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3(법인등록번호의 변경) 규칙 제3조의2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상 호(명 칭)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 의 목 적 법인등록번호변경
등 기 의 사 유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변경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자 성 명 ()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등록번호 변경은 성질상 다른 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본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규격 21× 29.7)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표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후 통지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 표 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으로 20 . . .

000000-0000000에서 000000-0000000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4(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별지 제7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 새로운 등기기록 개설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합명회사 고구려세무법인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20200630일 등기
등기번호 000467



등록번호 110171-0004678



명 칭 고구려세무법인 . .
.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100(서초동) . .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일한 690820-*******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이사 김두한 680820-*******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대표이사 김두한 6808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1(장항동)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이사 최영일 720208-*******
20171226일 취임 20171226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출자에관한사항
출자1좌의 금액 : 10,000
1. 자산에 관한 사항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0

법인성립연월일 20151226

 

. 종전 등기기록 폐쇄

기 타 사 항
1. 등기기록 폐쇄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 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하고 본 등기기록을 폐쇄함
20200630일 등기 동일폐쇄

 

(출처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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