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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이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별지 제6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 및 변경
가.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등록번호 | 131161-0004674 |
기타사항 1. 등록번호 경정 법인등록번호를 131151-0004675 에서 131161-0004674 로 정정함 2020년 06월 30일 경정 2020년 06월 30일 등기 |
나.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번호 | 131171-0004673 |
기타사항 1. 등록번호 변경 법인등록번호를 131131-0004677 에서 131171-0004673 로 변경함 2020년 06월 30일 변경 2020년 06월 30일 등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명 칭(성명) :
2. 본점 소재지(주소) :
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20 . . .종전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로정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 5㎝ ↓ |
|||||||||||||
↑ 1.5㎝ ↓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 ||||||||
19㎝ |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 | ||||||||||||
등기의 목적 | 등 기 명 의 인 의 표 시 경 정 | ||||||||||||
경정사항 | ○○○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을 ○○○○○○ -○○○○○○ ○으로 정정 | ||||||||||||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및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등록면허세 |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2호) | ||||||||||||
위 등기를 촉탁함. 20 년 월 일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
부 속 서 류 | ||||||||||||
1.등록번호부사본 또는등기사항증명서 1통. |
|||||||||||||
등 기 관 ○ ○ ○ | 인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귀 중 | |||||||||||||
↓ | |||||||||||||
← | 16㎝ | → |
별지 제2호 양식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이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별지 제6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 및 변경
가.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등록번호 | 131161-0004674 |
기타사항 1. 등록번호 경정 법인등록번호를 131151-0004675 에서 131161-0004674 로 정정함 2020년 06월 30일 경정 2020년 06월 30일 등기 |
나.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번호 | 131171-0004673 |
기타사항 1. 등록번호 변경 법인등록번호를 131131-0004677 에서 131171-0004673 로 변경함 2020년 06월 30일 변경 2020년 06월 30일 등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명 칭(성명) :
2. 본점 소재지(주소) :
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20 . . .종전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로정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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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 ||||||||
19㎝ |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 | ||||||||||||
등기의 목적 | 등 기 명 의 인 의 표 시 경 정 | ||||||||||||
경정사항 | ○○○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을 ○○○○○○ -○○○○○○ ○으로 정정 | ||||||||||||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및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등록면허세 |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2호) | ||||||||||||
위 등기를 촉탁함. 20 년 월 일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
부 속 서 류 | ||||||||||||
1.등록번호부사본 또는등기사항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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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관 ○ ○ ○ | 인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귀 중 | |||||||||||||
↓ | |||||||||||||
← | 16㎝ | → |
별지 제2호 양식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변경) ①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변경등기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상 호(명 칭) | 등기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등 기 의 목 적 | 법인등록번호변경 | ||||||||||
등 기 의 사 유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변경 | ||||||||||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신청서 작성요령 - 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등록번호 변경은 성질상 다른 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본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용지규격 21㎝× 29.7㎝)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표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후 통지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 표 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으로 20 . . .
000000-0000000에서 000000-0000000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제4조(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별지 제7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가. 새로운 등기기록 개설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합명회사 고구려세무법인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2020년 06월 30일 등기 |
등기번호 | 000467 | ||
등록번호 | 110171-0004678 | ||
명 칭 | 고구려세무법인 | . . | |
. .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00(서초동) | . . | |
. .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일한 690820-*******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
이사 김두한 680820-*******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
대표이사 김두한 6808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1(장항동)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
이사 최영일 720208-*******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
기 타 사 항 1. 출자에관한사항 출자1좌의 금액 : 금10,000원 1. 자산에 관한 사항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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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립연월일 2015년 12월 26일 |
나. 종전 등기기록 폐쇄
기 타 사 항 1. 등기기록 폐쇄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 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하고 본 등기기록을 폐쇄함 2020년 06월 30일 등기 동일폐쇄 |
(출처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이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별지 제6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 및 변경
가.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등록번호 | 131161-0004674 |
기타사항 1. 등록번호 경정 법인등록번호를 131151-0004675 에서 131161-0004674 로 정정함 2020년 06월 30일 경정 2020년 06월 30일 등기 |
나.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번호 | 131171-0004673 |
기타사항 1. 등록번호 변경 법인등록번호를 131131-0004677 에서 131171-0004673 로 변경함 2020년 06월 30일 변경 2020년 06월 30일 등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명 칭(성명) :
2. 본점 소재지(주소) :
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20 . . .종전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로정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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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 ||||||||
19㎝ |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 | ||||||||||||
등기의 목적 | 등 기 명 의 인 의 표 시 경 정 | ||||||||||||
경정사항 | ○○○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을 ○○○○○○ -○○○○○○ ○으로 정정 | ||||||||||||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및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등록면허세 |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2호) | ||||||||||||
위 등기를 촉탁함. 20 년 월 일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
부 속 서 류 | ||||||||||||
1.등록번호부사본 또는등기사항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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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관 ○ ○ ○ | 인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귀 중 | |||||||||||||
↓ | |||||||||||||
← | 16㎝ | → |
별지 제2호 양식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변경) ①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변경등기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상 호(명 칭) | 등기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등 기 의 목 적 | 법인등록번호변경 | ||||||||||
등 기 의 사 유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변경 | ||||||||||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신청서 작성요령 - 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등록번호 변경은 성질상 다른 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본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용지규격 21㎝× 29.7㎝)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표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후 통지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 표 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으로 20 . . .
000000-0000000에서 000000-0000000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제4조(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별지 제7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가. 새로운 등기기록 개설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합명회사 고구려세무법인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2020년 06월 30일 등기 |
등기번호 | 000467 | ||
등록번호 | 110171-0004678 | ||
명 칭 | 고구려세무법인 | . . | |
. .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00(서초동) | . . | |
. .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일한 690820-*******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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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김두한 680820-*******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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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두한 6808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1(장항동)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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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최영일 720208-*******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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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1. 출자에관한사항 출자1좌의 금액 : 금10,000원 1. 자산에 관한 사항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0원 |
|||
법인성립연월일 2015년 12월 26일 |
나. 종전 등기기록 폐쇄
기 타 사 항 1. 등기기록 폐쇄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 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하고 본 등기기록을 폐쇄함 2020년 06월 30일 등기 동일폐쇄 |
(출처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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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변경) ①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변경등기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상 호(명 칭) | 등기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등 기 의 목 적 | 법인등록번호변경 | ||||||||||
등 기 의 사 유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변경 | ||||||||||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신청서 작성요령 - 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등록번호 변경은 성질상 다른 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본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용지규격 21㎝× 29.7㎝)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표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후 통지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등 기 제 호
수 신
제 목 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
등기명의인의 표시
1. 상 호(명칭) :
2. 대 표 자 :
3.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
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000000법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개정으로 20 . . .
000000-0000000에서 000000-0000000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등기관 ○ ○ ○ | 인 |
제4조(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별지 제7호 기록례
1.법인등록번호 정정(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가. 새로운 등기기록 개설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합명회사 고구려세무법인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2020년 06월 30일 등기 |
등기번호 | 000467 | ||
등록번호 | 110171-0004678 | ||
명 칭 | 고구려세무법인 | . . | |
. .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00(서초동) | . . | |
. .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일한 690820-*******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
이사 김두한 680820-*******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
대표이사 김두한 6808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1(장항동)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
이사 최영일 720208-******* 2017년 12월 26일 취임 2017년 12월 26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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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1. 출자에관한사항 출자1좌의 금액 : 금10,000원 1. 자산에 관한 사항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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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립연월일 2015년 12월 26일 |
나. 종전 등기기록 폐쇄
기 타 사 항 1. 등기기록 폐쇄 법인등록번호를 131121-0004677 에서 131171-0004678로 정정(또는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하고 본 등기기록을 폐쇄함 2020년 06월 30일 등기 동일폐쇄 |
(출처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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