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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누가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누가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4. 30. 06:15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누가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예규)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6).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시행 2015. 2. 1.]

 

1(목적) 이 지침은 입양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입양신고인 등)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7(입양사유의 기록방법)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출처 :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15)’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