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속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친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회사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소송절차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상행위
-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법
- 형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법
- 계약
- 해상
- 형법각칙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누가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예규) 본문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누가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예규)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시행 2015. 2.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신고인 등) 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입양사유의 기록방법) ①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출처 :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15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할 수 있나요?(예규) (0) | 2021.04.30 |
---|---|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는 어떻게 교부받나요?(예규) (0) | 2021.04.30 |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0) | 2021.04.30 |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29 |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