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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4. 29. 23:04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5, 시행 2008. 1. 1.]

 

 인지신고를 한 태아의 사산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60조에 따라 출생신고의무자로부터 사산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면의 장은 이 사산신고를 수리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출처 :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5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25)’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