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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4호, 시행 2008. 1. 1.]
태아인지의 유언이 있었으나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기 전에 자녀가 출생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법정기간 내에 유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4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의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24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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