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미수범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법
- 계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행위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해상
- 회사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신고
- 친족
- 형법
- 채권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시행 2015. 2. 1.]
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43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ㆍ 읍 ㆍ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나. 양친에 관한 사항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친의 국적 및 성명이,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양친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성별이 기록된다.
4.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된 경우의 신고절차
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국적법」제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다.
나. 그러나 외국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외국당국에서 발행한 외국국적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국제사법」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16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는 어떻게 교부받나요?(예규) (0) | 2021.04.30 |
---|---|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누가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예규) (0) | 2021.04.30 |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29 |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29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망부(亡父)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