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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법도사 2021. 4. 30. 05:57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시행 2015. 2. 1.]

 

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43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 양친에 관한 사항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친의 국적 및 성명이,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양친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성별이 기록된다.

 

4.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된 경우의 신고절차

 

.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국적법15조제2항제2)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다.

 

. 그러나 외국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외국당국에서 발행한 외국국적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국제사법」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16)’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