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05:5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계약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상속
- 민법
- 상행위
- 증거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형법
- 형법총칙
- 상소
- 등기절차
- 친족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형사소송법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상법
- 형사소송규칙
- 해상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는 어떻게 교부받나요?(예규) 본문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는 어떻게 교부받나요?(예규)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5호, 시행 2008. 1. 1.]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은 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양증명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영문(어느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통일)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출처 :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5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가족관계등록예규제135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30 |
---|---|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할 수 있나요?(예규) (0) | 2021.04.30 |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누가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예규) (0) | 2021.04.30 |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0) | 2021.04.30 |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