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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망부(亡父)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망부(亡父)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망부(亡父)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시행 2008. 1. 1.]
1. 모의 혼인 외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사망한 부를 상대(검사를 피고로 한다)로 인지재판을 청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망부(亡父)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망부(亡父)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23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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