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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법도사 2021. 10. 15. 08:57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제정 1985. 9. 23. [등기선례 제1-77호, 시행]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원인일자가 그 신고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인 때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7. 4. 등기 제323호 및 85. 9. 23 등기 제447호)

 

참조예규 : 141-5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85. 12. 31 건설부령 제392, 86. 2. 1. 시행)에 의하여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제정 1985. 9. 23. [등기선례 제1-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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