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제1심의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채권
- 계약
- 소송절차
- 해상
- 미수범
- 상법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상행위
- 형법
- 주식회사
- 신고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상소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본문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제정 1985. 9. 23. [등기선례 제1-77호, 시행]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원인일자가 그 신고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인 때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주)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7. 4. 등기 제323호 및 85. 9. 23 등기 제447호)
참조예규 : 141-5항
주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85. 12. 31 건설부령 제392호, 86. 2. 1. 시행)에 의하여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 제정 1985. 9. 23. [등기선례 제1-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0) | 2021.10.15 |
---|---|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0) | 2021.10.15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0) | 2021.10.15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0) | 2021.10.15 |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0) |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