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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5. 09:03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5. 6. 27. [등기선례 제1-76호, 시행]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바(민법 제42조제2),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정관변경사항이 아니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85. 6. 27. 등기 제312호)

 

참조예규 : 147

 

(출처 :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5. 6. 27. [등기선례 제1-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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