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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본문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5. 6. 27. [등기선례 제1-76호, 시행]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바(민법 제42조제2항),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정관변경사항이 아니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85. 6. 27. 등기 제312호)
참조예규 : 147항
(출처 :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5. 6. 27. [등기선례 제1-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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