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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도사 2021. 10. 15. 08:50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정 1986. 5. 28. [등기선례 제1-80호, 시행]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정한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6. 5. 28. 등기 제256호)

 

: 660 제곱미터

 

(출처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정 1986. 5. 28. [등기선례 제1-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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